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수차례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4번에 걸쳐 발급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9월 18일에도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소지하고 2000년 2월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4개국, 2001년 12월 중국, 2002년 6월과 12월 일본과 중국, 2006년 5월 일본, 2007년 7월과 10월 미국과 중국 등을 7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면책특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사람"이라며 "지탄의 대상인 전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 발급돼야 하는 여권이 발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상황에서 현행 법 규정에 따라서 여권을 발급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도 쭉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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