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불공정행위 과징금 인정사정 안봐준다

입력 2012-10-23 10:28:44

10%이상 올리고 징수 강화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50% 늘려 잡았다. 경찰도 1조원 가깝게 잡아놓아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내년 균형 재정 기조와 맞물려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천665억원)보다 12%(3천936억원) 늘린 액수다.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에 육박했다.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인 5.6%에 견줘 봐도 갑절이 넘는다.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의 '빅 3'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올해 4천35억원에서 6천43억원으로 49.88%(2천8억원) 증액했다.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신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벌금'몰수금'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천342억원에서 내년 1조8천682억원으로 1.9%(340억원) 증액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는 벌금'과료 1조7천947억원, 몰수금'추징금 619억원, 과태료 116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벌금'과태료의 수납률(수납액/예산액)이 2009년 94.6%, 2010년 80.3%, 2011년 75.3%에 이어 올해도 7월 말 현재 39.4%에 그쳐 현재 추세라면 연간으로 6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예산과 징수 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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