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신 여성 변호사 강제 휴직시킨 법무법인

입력 2012-10-22 10:51:44

J법무법인 대표가 임신한 소속 여성 변호사에게 2차례의 업무 실사에 이어 강제 휴직 명령까지 내린 사실은 충격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할 법조계에서 여성 친화적인 직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했다.

결혼과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2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업무 실사를 당한 데 이어, 업무 실사 일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통보받은 황 모(31) 변호사가 J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년변호사회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형사 고발했다.

이번에 강제 휴직 명령을 받은 황 변호사 케이스에서 보듯이 의사 변호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의외로 임신과 출산에서 피해를 입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여성 변호사 360명을 상대로 두 차례 고용 환경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취업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법조 조직에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요소(여성성 및 남성성의 차이 및 남성 선호, 157명 응답)보다 더 출산 임신 육아 등 일'가정 양립(198명)에 대한 냉혹한 분위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충당되는 현실에서, 젊은 여성 법조인에 대한 임신 출산 차별은 우리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저출산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선돼야 마땅하다. 최소한 여성 법조인들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개월의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청년변호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기대하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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