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투신 여성 중국동포 덮쳐 두 사람 다 숨져

입력 2012-10-22 10:58:26

코리안드림을 꿈꾸던 30대 중국동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에게 부딪혀 함께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오후 7시 7분 고령군 다산면 한 아파트 14층에서 A(30'여)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투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1층 현관을 나서던 B(30) 씨가 A씨와 부딪혀 모두 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아파트 1층 출입문 밖을 나와 계단 중간쯤 지나던 B씨 위에 떨어져 숨졌고, B씨는 목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천도재를 지내달라. 아들 딸 사랑한다. 잘못한 것이 많은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어머니에게 남긴 것으로 봐 신병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7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과 딸(6), 아들(4)과 함께 인천에서 살다 가정불화로 지난해 12월 남편은 인천에, 자녀들은 대구의 시댁에, 자신은 친정인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변을 당한 B씨는 4년 전 한국에 온 뒤 이 아파트 9층에 살면서 인근 주물공장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1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중국동포와 결혼해 현재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쓰레기를 버리고 자신의 차에 있는 아들의 기저귀를 가지러 나섰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매형 C(50) 씨는 "주물공장에서 시급으로 밤 늦게까지 일해 월 200만원 정도 받아 저축도 하고 알뜰히 가정을 꾸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성격이 온순하고 성실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왔으며, 돈이 모이면 중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고 슬퍼했다.

갑작스레 변을 당한 B씨의 가족들은 별도로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가족이 B씨 가족에게 도의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가의 구조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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