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궐선거 중지를
아파트 동대표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언쟁 끝에 "다 사표 내자"고 말했다면 이를 사임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그럼 다 사표 내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동대표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궐선거를 진행하자 동대표들이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선거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이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호별 방문 문제로 동대표들과 분쟁이 있었고 보궐선거 진행 예정 공고를 보고 동대표들이 즉각 적극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점, 회의 당시 분위기,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주민 태도, 동대표들이 사퇴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표현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2명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이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긴 뒤 열린 회의 중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사표 내나? 사표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자"고 말하고는 퇴장했다가 나머지 위원들이 사퇴 처리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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