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선정 다수결로 결정, 계약체결은 정당

입력 2012-10-20 09:16:56

'동일 가격땐 추첨'위반, 무효 아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선정했다면 유효할까 무효일까.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4개 업체가 모두 똑같은 가격으로 입찰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토해양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방식인 추첨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선정하자 아파트 입주민이 낸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 고시의 선정 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 선정 지침을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올 6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가 모두 1㎡당 1원으로 똑같이 입찰가격을 적어내자 업체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참석한 동대표 5인의 협의를 거쳐 투표로 관리업자를 선정하자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이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선정입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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