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부터 뉴스 저작권 개념 강화하라

입력 2012-10-19 11:23:48

공공기관조차 저작권 개념이 취약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 을)이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517개 가운데 340개(66%)가 공공기관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유형도 다양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음반, 시나리오, 디자인 등 타 분야의 저작권 개념은 철저하게 지켜지는 데 반해서 포털의 활성화와 함께 확산된 '공짜 뉴스' 개념의 부작용으로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민간 차원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는 물론이고, 공공 부문에까지 무개념하게 퍼져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

최근 들어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를 포함한 뉴스 콘텐츠로 인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는 기관, 단체, 공기업 등이 늘어나는 것도 뉴스를 그냥 퍼가고 그냥 올리고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외국 언론사와 일부 통신사는 대행사까지 지정해 두고, 저작권을 위반한 국내 기관, 단체, 개인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한편, 화의 시 저작권 사용료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전국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와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 나이스신용평가, 비플라이소프트, 다하미 등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뉴스코리아 사업을 통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공기관, 지자체부터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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