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2-10-19 10:25:33

고령화에 추세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돌봄'농어촌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층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천 개의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미화원'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 규제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총 1만5천 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 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천여 명이고, 무기 계약직은 5만8천여 명이다.

또 전국 55개 기초단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총 3만7천 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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