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7일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팀장 A(52) 씨와 B(50) 씨에 대해 징역 10월, 이들의 업무를 인계받은 C(5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계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것은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불러오거나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더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본부장의 지시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의 공사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20차례에 걸쳐 27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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