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20억 사기 공무원 영장

입력 2012-10-17 10:20:06

예천경찰서는 16일 국유지 불하 등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본지 9월 21'28일자 4면 보도)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예천군청 공무원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대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종친과 지인 18명으로부터 모두 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예천군청 민원실 법인계좌로 돈을 받아 챙겨 대부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자살 소동을 벌인 뒤 울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소유의 고급승용차와 모친 및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 최근 타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15일 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범행 대부분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는 만큼 추가 피해 사실 여부 및 가로챈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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