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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스타코를 12일 하루 동안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거래소의 이상급등 조회공시에 대해 이스타코는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 추이를 이상급등으로 판단 중이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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