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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이달 19일까지 '2012년 하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선박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와 항만공사 현장의 오염물질 불법처리, 해변 등 해양공간에 오염물질 배출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생계형이나 경미한 위반사범은 행정지도를 하고 해양오염사고를 목격하고 신고(국번없이 122)한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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