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 내세워 통보…이용객들 불만 '들은
교사 박성기(44) 씨는 지난 7월 제주 올레길 체험학습을 위해 올 연말 대한항공 운항 대구~제주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얼마 안 돼 기분이 상했다. 항공사가 박 씨에게 '항공 스케줄이 변경됐다'는 메일을 보낸 것. 대구에서 오전 7시 2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이 10시 20분으로 미뤄졌고, 제주에서 오후 7시 20분에 출발하기로 돼 있던 비행기는 오후 5시로 당겨졌다. 박 씨는 체험학습 활동 일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은 실망했다. 박 씨가 항의하자, 항공사는 '항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케줄이 변경됐으니 양해해달라. 환불해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박 씨는 "항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서 "힘없는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일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항 일정과 수하물 규정을 변경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크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사가 1년에 두 차례 항공 스케줄 조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선 운항 일정도 바뀐다. 이 경우 환불 외에는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
대한항공 대구지점 관계자는 "전 노선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대구 취항 노선에 이례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어서 예약자의 불만이 높다"면서 "내년 하계 스케줄 조정 때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공휴일이나 이용객이 몰릴 때 특별기를 편성하거나 부산-제주 등 다른 노선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수하물개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까지 가방 개수에 상관없이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국제선을 탈 때 무료로 싣는 수하물이 일반석 기준으로 최대 23㎏까지 1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여행을 떠나는 김은영(29'여'대구 남구 대명동) 씨는 "초과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큰 가방을 하나 더 사야겠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선진국 항공사들이 개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국제선 이용 승객의 혼란을 줄이고 국제기준 및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육로와 달리 여정에 선택권이 제한된 항공 운송의 특성상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처지다"면서 "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손해 배상 규정이 없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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