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 10월 둘째 두부터 휴일 의무휴업 재개
대구시와 각 구'군은 이번 달 둘째 주 일요일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재개를 강행할 방침이다.
시와 각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정한 조례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이번 달 둘째 주 일요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일 의무휴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서구는 대형마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조례를 재개정하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다른 구'군청들도 조례 재개정을 공포하고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8월 30일, 남구와 북구는 지난달 10일, 달성군은 지난달 20일 조례안 개정을 공포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위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공포 이후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달 10일 이후에는 재개정된 조례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이 새롭게 개정한 조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달 초에 조례를 시행하고 둘째 주 일요일인 14일부터 의무휴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들은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3개월간 의무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것.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관련 조례에 대한 1차 소송의 결과는 이달 5일 나온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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