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여부 조사 착수, 국유지 불하 미끼 돈 받아
감사원은 '국유지 불하'를 미끼로 주민 6명으로부터 2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로 예천군 공무원 A씨(본지19일자 4면 보도)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A씨는 주민들로부터 국유지 불하를 내세워 받은 돈 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식 등 투자 명목으로 공무원 20여 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인들과 개인 통장으로 거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A씨가 사용하던 군청 통장 및 개인통장 등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입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감사원은 A씨에게 주식 투자를 의뢰하고 배당금을 받아오던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에 A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2008년에도 A씨가 군청통장을 통해 7억1천만원을 거래하다 군 감사계에 적발되고도 인사 등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감사계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였다.
감사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K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를 파는 등 재산 도피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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