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전화홍보원 8명 예상보다 높은 구형

입력 2012-09-27 10:36:32

검찰, 10월 내 선고 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높은 구형을 내려, 김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6일 오후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과 사무실 관리책임자 김모(24) 씨, 전화홍보원 정모(47'여) 씨 등 모두 10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심문 등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한 검찰과 김 의원 측의 팽팽한 접전과 함께 정 씨 등 전화홍보원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그 대가로 고액의 금액을 받은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며 참여 횟수가 높은 순에 따라 징역 1년 3명, 징역 10월 1명, 징역 8월 1명, 벌금 600만원 1명, 벌금 400만원 2명 등 전화홍보원 8명 모두에게 예상보다 높게 구형했다.

김 의원과 김 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계획이며 최종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고 현 사안이 지역 사회에 끼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판을 오래 끌지 않겠다. 10월 안에 선고까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서울 선진사회언론인포럼 사무실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열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11일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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