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 원심 확정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고, 교육감 재선거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실형 확정으로 8개월 정도의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도 이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종합할 때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원,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 징역 1년, 박 교수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공소가 제기됐으며 ▷후보자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부조였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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