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운계약서, '착한 안철수'의 드러나는 언행 불일치

입력 2012-09-27 10:58:54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교수가 2001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거래 가격을 수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 '착한 안철수' 신화에 열광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물론 막연하게나마 안 후보가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그렇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국민 사이에 '모두가 똑같은 ×'이란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길까 걱정스럽다.

다운계약서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나온 메뉴다. 이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의무)는커녕 지킬 것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결국 안 후보도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그의 말이나 글과 달리 이런 부류들과 한통속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제 안 후보는 자신이 위로한 수많은 청춘들에게 무어라고 할 것인가.

안 후보 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 사과했다. 그러나 "2004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자락을 깔았다. 관행을 내세워 잘못을 물타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는 말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다운계약서 말고도 검증에서 드러난 안 후보의 '언행 불일치' 행적은 많다. 그때마다 안 후보는 즉각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사면이 되고 대선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언행 불일치 행적에 대해 전후 사정을 모두 밝혀야 한다. '착한 안철수'로 자부해온 만큼 그런 '착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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