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보관해주다 변색땐 피해 절반 배상

입력 2012-09-27 09:34:53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창고업자와 감자 보관계약을 맺고 보관창고에 감자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감자에 '흑색심부병'(감자 내부가 흑색으로 변하는 병)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A씨가 창고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창고업자에게 피해금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자 보관계약에 의해 감자를 보관하는 창고업자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감자의 특성 역시 감자에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만큼 공평 부담의 원칙상 창고업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관자의 주장과 달리 창고의 온도 편차가 크고 ▷보관 방법상 감자 내부 통풍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창고 관리 및 감자 상태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볼 때 보관 방법 하자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흑색심부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역시 ▷보관자의 보관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감자 보관 의뢰 후 5개월이 지난 뒤 발병했으며 ▷같은 창고에 있던 다른 감자에선 흑색심부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A씨의 과실도 있고 감자 특성상 흑색심부병에 약했던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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