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1단독(판사 이혜란)은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교회에서 상습적으로 여 신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목사는 지난 2009년 6월 안동시 K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K(32'여) 씨에게 "마귀를 쫓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K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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