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연료 버스 실소유주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12-09-21 11:57:09

대구지법 서부지원 윤희찬 판사는 21일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버스에 사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 소유주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A씨 소유의 운수회사 3곳에 총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버스회사 관계자 B(44) 씨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버스 엔진에 무리를 줘 안전사고 우려를 높였고 제조'사용 규모가 적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을 받아 13억여원을 챙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A씨가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주유소에서 매입한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은 유사연료를 제조해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 대구를 비롯한 성주, 칠곡군, 안동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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