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 운영…회원 500명에 100억원 챙겨

입력 2012-09-20 11:11:54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리직원 B(3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개설한 뒤 300여 개의 차명통장을 통해 회원 500여 명에게서 도박자금 100여억원을 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태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면서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현금 인출 등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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