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유기질비료공장 허가에 주민 반발

입력 2012-09-19 07:19:48

풍양면 이장들 "관광지 악취 피해…집단사퇴"

예천군이 풍양면에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을 허가한 것을 두고 풍양면 이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 기관과 주민들을 잇는 중요한 고리인 이장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면의 행정 마비가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된다.

풍양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30명 중 28명은 17일 풍양면사무소를 방문해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에 반대한다"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장단은 "풍양면 주민 모두가 비료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데도 예천군은 절차가 적법하다며 허가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장들이 사퇴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천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에 9천900여㎡ 규모의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건립 허가를 받으며 불거졌다. 업체 측은 2010년 우망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예천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안을 제출해 올해 초 허가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풍양면 청운3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해당 비료공장의 소재지는 우망리지만 청운3리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군의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집회 시위를 벌였고, 11일에는 청운리 주민 대표 30여 명이 예천군청을 방문해 이현준 군수와의 면담을 갖고 허가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풍양면 이장협의회 유재목 회장은 "삼강주막과 회룡포 등 주요 관광지와 자전거도로까지 설치된 청정지역에 분뇨 냄새가 나는 비료 공장은 절대 세울 수 없다"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공장 건립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허가 절차 상 하자가 없어 취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경우 군이 행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풍양면은 이장들의 사퇴서를 일단 반려한 상태다. 그러나 이장들이 사퇴서를 다시 제출하면 군과 협의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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