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비상령 속 잇단 비위
'묻지마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으로 방범 특별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에서 강도상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을 다치게 하는 등 대구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강도상해 피의자가 근무 경찰관이 졸고 있는 가운데 유치장을 탈주했는데도 2시간이 지난 뒤에야 탈주 사실을 알았다. 강도상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피의자는 경찰이 2개월가량 뒤쫓아 어렵게 잡은 터였다.
이에 앞서 이달 3일에는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0대가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도주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날 사건도 담당 형사가 사건보고서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서류 결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벌어졌다.
이달 7일에는 3조5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 등과 유착해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J(37) 경사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J경사는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수배한 조희팔 및 공범들이 사기행각 뒤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 중이던 지난 2009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옌타이시에서 조희팔 등을 만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H(53)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51)을 치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H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8%였다. H경위는 아파트에서 경찰서 인근 횟집에서 오후 6시 20분부터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H경위와 부서장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부서원 전원을 전보 조치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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