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 기간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정시한(15일)인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후반부 10분간 논의됐으며, 이재원 법제처장이 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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