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대학원에서만 관련학 전공해도 응시"

입력 2012-09-17 10:47:55

'OO전공자' 모집?…석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응시자격 충족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전공한 자'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제한된 경우 대학에서는 관련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만 전공했다면 응시 자격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대학원에서만 관련학을 전공, 응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전 안내를 받고 면접에 불참했다가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은 A(36'여) 씨가 대구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학원에서 관련학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면접 참석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것이라고 사전 통지하는 바람에 면접에 불참한 만큼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한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대학과 대학원 모두 관련 학과의 학위를 요하는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불합격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고 면접에 불참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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