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봉곡·도량동 주민 시위 …도공 "대법원 판결 후 조치"
구미시 봉곡동'도량동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 도량동 구간에 방음벽이 없어 소음 및 분진으로 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봉곡동'도량동 주민 50여 명은 13일 구미 도량동 경부고속도로 졸음 쉼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방음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천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분쟁조정위는 도로공사가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적절한 방음 대책을 세우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가 먼저 생긴 만큼 구미시나 아파트 시공사에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선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부터 경부고속도로 구미 도량동 500m 구간에 졸음방지 쉼터 공사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봉곡동 H아파트 입주자들은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차 소리와 분진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다"면서 "졸음 쉼터 조성 공사장에 방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리적 행사까지 고려한 단계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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