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최근 발생한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사건의 용의자 A(45) 씨에 대해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은 2004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B씨가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임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다시 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1년이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11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 내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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