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CCTV 포착된 곳과 10분 거리의 차량에 방치
40대 여성이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납치됐다가 1주일 만에 발견됐으나,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였다.
영덕경찰서는 7일 오전 2시 15분쯤 영덕읍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41'여)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51'울진군 후포면) 씨에 의해 납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울진경찰서와 공조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영덕의 한 주민은 이날 "A씨와 B씨가 심하게 다투다 B씨가 A씨를 강제로 갤로퍼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영덕경찰서과 울진경찰서는 경찰청 헬기를 지원받고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주변 도주로를 차단하고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4개월 전 납치감금 등의 혐의로 6개월간 복역한데다 성폭력 및 폭력전과가 많아 A씨의 신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단순 애정행각에 의한 도피를 배제하지 않고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결국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7일 만인 13일 영덕군 영해에서 B씨 소유의 갤로퍼 차량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방치돼 있던 A씨를 찾아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온몸을 구타당하고 강제로 농약을 먹은 상태였다는 것.
특히 A씨가 발견된 지점이 B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곳과 불과 10분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경찰 수사력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때 A씨의 안전을 위해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을 했으며, A씨를 발견한 뒤에도 B씨의 검거를 위해 또다시 보도자제 요청만 하는 등 '사건 해결보다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영덕'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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