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대구점이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배짱 영업은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무휴업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이다. 한마디로 '배 째라'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은 해당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적용 가능한 최고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란 점에서 상도의에도 어긋난다. 코스트코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주도한 의무휴업 정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국내 대형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영업을 재개한 것에 슬쩍 편승한 것이다.
이는 영업 제한 규정을 따르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코스트코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세다. 누가 코스트코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말인가. 의무휴업이 잘못됐는지 여부는 오로지 법원이 판단한다. 의무휴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내 법원에 처분을 구하면 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코스트코는 국내 법규를 존중해야 한다. 더구나 국내 법규는 외국계 회사를 우대하지도 않을뿐더러 차별하지도 않는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세계무역규범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의무휴업 역시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범이다. 대구시 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지키는데 코스트코만 어기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