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비결이 준법이라던 코스트코, 유통발전산업법은 위반해도 괜찮다?'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휴일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9일 대구점을 포함한 전국 7개 코스트코 점포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다른 대형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을 재개한 것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점포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대구시도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미국 코스트코홀세일 인터내셔널이 지분 96.7%를 가진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다. 1997년 문을 연 코스트코 대구점은 2009년 매출 1천400억원, 2010년 1천760억원, 2011년 2천500억원 등 대구 대형 도소매점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할 때 코스트코는 본사에서 답이 돌아오지 않아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소송으로 얻은 휴일 영업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거저 먹겠다는 식이니 업계에서는 얄미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 규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코스트코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점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은 코스트코의 영업재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시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논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점포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1천만원을 시작으로 영업 횟수에 따라 1천만원씩 높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측에 의무휴업 준수를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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