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상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고발 '파문 확산'

입력 2012-09-12 10:16:21

안동 용상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용상주택조합)가 땅 소유주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본지 10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용상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용상주택조합 업무대행을 맡은 A사는 또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허가도 없이 아파트 예정부지의 산림을 훼손해 안동시가 조사에 들어갔다.

용상주택조합 조합원 B(54) 씨는 최근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부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 내용과 분담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6월 초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업무대행사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8월에 공사에 들어가 2014년 하반기에 입주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계약 당시에도 사업부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계약으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 등 조합원들은 "계약 시 납부하도록 명시한 '조합 가입비 및 업무추진비'(59㎡ 2천만원, 84㎡ 2천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고, 자금을 관리토록 한 국제신탁으로 입금해야 할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설명하는 등 자금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사 측은 이에 대해 "땅 문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며 "분담금 문제는 계약서상에 부담과 환불 등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돼 있고 상담 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이와 별도로 A사가 아파트 예정부지의 산림을 훼손한 점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1.1㏊ 부지에 있던 참나무 190그루가량을 벌목했으며, 허가 없이 진입로(폭 3m, 길이 120m)를 조성했다는 것.

A사는 "사업부지 내 일부 산림을 훼손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벌목, 벌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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