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은 업무 재해"

입력 2012-09-11 07:16: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증권회사 직원 A(당시 48세)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조순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일본 지진'해일과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고객 투자금 손실을 본 뒤 자살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일본 지진'해일로 고객 투자금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험률이 높은 선물 옵션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8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이 폭락, 41억원의 추가 손실을 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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