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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S(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5일 오전 3시 1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Y(14) 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도서관 건물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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