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국회는 이달 6일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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