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 서둘러 이수하세요

입력 2012-09-06 17:21:35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지난 2011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법제화 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상민)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 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특별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구분하지 않고 운전자뿐 아니라 운영자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월 3번째, 4번째 토요일에 교육 하고, 토요일 교육이 어려운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교육장에 교육이 개설되어 있는 날을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원연합회나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의 단체나 기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 교육을 원하는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이상민 지부장은 "대구지역 상당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등은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교육을 미루고 있거나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린이행동특성과 사고유형 등을 사전에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도 교탕사고 예방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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