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달 5일 판가름…시군 조례 무효화 판결 땐 마트 영업손실 손배
"대형마트가 몇 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큰일입니다."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조례 관련 행정 소송 2차 변론에서 한 공무원은 승소 여부보다는 또 다른 걱정을 했다. 대형마트가 승소하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다음 달 5일 판결이 나오는 대구지역 대형마트 관련 소송은 다른 지역 지자체들의 판례로 미뤄 대형마트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가 패소할 경우 대형마트 측이 소송 비용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에 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4~7월 사이 매월 2'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250억~300억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 공무원은 "구청장의 직권취소를 통해 기존 조례를 무효화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절차상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 조례를 재개정할 생각"이라며 "재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대형마트가 실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대형마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몇 백억원이 되는데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지자체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영업 손실분을 실제로 배상받겠다기보다는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하는 등 협상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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