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내곡동 특검법 거부하지 말라

입력 2012-09-05 11:17:56

지난 6월 29일 여야가 개원 협상에서 실시키로 합의했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의 법안 표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제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청와대로 넘어갔다.

이제까지 열 차례 실시된 특검법과는 달리 내곡동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아닌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 여권에는 악재, 야권에는 호재이다. 이번 특검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나 깊이가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민주통합당)이 언급했듯이 특검이 수용된다면 1차적 칼날은 현직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34) 씨를 겨눌 것이다. 시형 씨는 더 이상 종전 수사처럼 서면으로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애입과 관련된 의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인지된 사항 등이다.

청와대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청와대는 거부권 카드를 쓰고 싶겠지만 그럴 정황이 아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여야는 다시 한 번 더 특검법 수용을 위한 재의를 통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 특검에 불려 다니는 정치 현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비리 연루설은 이번으로 족하다. 현직 대통령과 직계를 향한 특검법 도입, 두 번 다시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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