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권 남용 아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발 행위를 허가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B(54) 씨가 생태하천 조성공사 중 공공 공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2009년 범어천을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구청이 지난해 1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안을 이미 열람공고한 만큼 당시 이 사업의 시행이 확실하게 예상됐다"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로 입는 B씨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올 2월 수성구 범어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지만 이곳이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공 공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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