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곡동 특검을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했다. 수사기간은 30일. 추가로 15일 더 할 수 있다. 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등이다.
청와대는 법률안이 넘어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들어 이 대통령도 거부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특검 추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법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역대 9차례 특검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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