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법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겉돌고 있다.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소지만 해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작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동 대상 성범죄가 크게 느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은 평소 아동 포르노를 자주 봐왔다고 한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김점덕'김수철도 아동 포르노에 빠진 인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동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범행 직전 아동 포르노를 봤다"는 한 연구 결과는 아동 음란물이 아동 성폭행 사건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다운로드되는 아동 포르노는 연간 약 4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동 음란물이 만들어지는 주요 제작국 중 하나라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이 독버섯처럼 번져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아동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우리와 달리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자는 물론 다운만 받아도 5~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나마 처벌이 강화됐다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실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법 당국은 제2, 제3의 나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음란물의 유통과 소지를 철저히 단속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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