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구속

입력 2012-09-03 10:42:54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예치금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남구 지곡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등을 징수해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총 5회에 걸쳐 9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입주자대표 몰래 거래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관리비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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