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예치금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남구 지곡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등을 징수해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총 5회에 걸쳐 9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입주자대표 몰래 거래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관리비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