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2P사이트 범람…성인PC방 버젓이 상영도, 미국 보관만해도 징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피해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자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3) 씨는 평소 PC방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즐겨봤다. "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아이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는 게 고 씨의 진술이다.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모(45) 씨의 컴퓨터에도 아동 음란물 70여 편이 저장돼 있었다. 지난 2010년 학교운동장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모(47) 씨도 범행 전날 아동 음란물 동영상 50여 편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음란물이 아동 성폭행을 부르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아동 음란물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한국에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아동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기자가 한 유명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뜻하는 '로리타'를 검색하자 '6살 유치원생' 등이 포함된 아동 음란물 19건이 검색됐고, '어린'을 검색하자 100여 개의 아동 음란물이 나왔다.
대구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팀은 지난달 어린이,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상영'유포한 퇴폐 성인PC방, 전화방 등 26곳을 적발해 업주 도모(29)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 씨는 올 1월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설치해 두고 1시간당 5천원을 받고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7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물론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949건으로,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한 셈이다. 대구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난해 47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22건이 발생했다.
아동성폭력 상담센터인 대구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2010년 만 7세 이하 성범죄 피해아동이 32.3%를 차지했다.
아동 음란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와 제재는 미약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 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내린 경우는 올 상반기 3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도적으로 아동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 5~10년의 징역형을 받고, 다운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제작시 20~3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아동 음란물 소지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 조희정 조사관은 "온라인 아동 음란물은 주로 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해 유포와 삭제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생산'유통 확산에 대한 단계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명대 최우정(경찰행정학) 교수는 "아동 음란물을 보는 것이 아동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아동 음란물 유출'소지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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