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중 학부모'학생 거주기간이 6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특별 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모집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의 기준학과를 명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특별전형의 기준이 강화'개선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합격을 막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6년 이상 거주가 의무화된다.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성이 낮은 학과 학생이 지원, 합격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非)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전형요소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단체 종목도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또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입학 지원서를 대학이 받지 않도록 했다. 지원서가 통상 학생에게 한 장씩만 발행돼 학교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사전 스카우트'나 '끼워넣기' 등 부정 관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서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누락될 경우 입학 취소와 3년간 지원 금지 조치를 내리고 논술은 현직 교사 자문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게 할 예정이다.
2014학년도 대입은 이전과 같이 수시(2013년 9월 4일∼12월 2일), 정시(2013년 12월 19일∼2014년 2월 20일), 추가모집(2014년 2월 21∼27일)으로 나뉘고 정시모집은 가'나'다군 3개 모집 구간으로 구분한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도 2013학년도처럼 6회로 제한된다.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 7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 27일 통지될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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