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vs 유흥업소…밥그릇 싸움 '으르릉'

입력 2012-08-30 10:28:23

"노파라치 너희들이 고용했지" "세금 적게내면서 불법 영업 웬말"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사이에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영업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래연습장 측은 유흥업소들이 전문 제보꾼을 고용했기 때문이라며 눈을 흘기는 한편 유흥업소 측은 세금도 적게 내면서 불법 영업이 웬 말이냐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불러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류 판매와 접대부 호출이 워낙 관행화된 탓에 지금까지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돼 왔다.

대구노래연습장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불법 영업으로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낸 업소가 올 들어 200여 곳, 이달만 50여 곳에 이른다.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행정처분이나 벌금처분을 받는 곳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유흥업소 업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가 늘어난 것은 유흥업소 업주가 사주하거나 고용한 전문제보꾼, 즉 '노파라치'(노래방 파파라치)가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흥업소 측은 불법 영업은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흥업소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에 1종 유흥업소가 1천여 곳이 있는데, 주류판매와 접대가 허용된 대신 일반 건물의 16배에 이르는 토지'건물세를 부담하는 한편 매출에 따라 최대 46%를 세금으로 낸다"고 했다.

유흥업소 업주 신모(52) 씨는 "싼값에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가 손해"라고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전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고발하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포상금이 없는데도 신고하는 '노파라치' 덕분에 불법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이 줄어들었다"면서 "노래연습장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찾는 사회 분위기가 변해야 불법 영업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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