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m 수영 능력 검증 인명구조 자격증도 취득해야
해양경찰의 수영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앞으로 어떤 악천 후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세계일류 해양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500m 바다수영 능력을 검증하고, 모든 경찰관들이 바다에서 1㎞ 이상 수영이 가능하도록 채용시험과 신임경찰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15년부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신임경찰교육 과정에서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일주일간 바다안전훈련을 실시해 강인한 체력과 바다수영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매년 500m 바다수영을 평가해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 인명구조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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