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문서 10월부터 '#메일'로 보내세요

입력 2012-08-29 11:03:05

세계 최초 '등기 메일' 도입

#온라인상에서 등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메일이 생겨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세계 최초로 '샵(#)메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월부터다.

#메일은 인터넷으로 중요 문서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가 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인전자주소'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메일' 메일도 상대의 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기술적 기능에 불과해 상대방이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메일은 송수신 정보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만약 상대가 열람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진흥원에 요청하면 열람 일시와 암호 값 등이 담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그만큼 메일 송수신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일이 주로 금융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요금고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등 중요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연간 2억3천600만 건의 종이문서'우편물을 전자문서가 대체, 3천1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연 700억원대의 전자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9월 한 달간 #메일 사업자를 선정한 뒤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10월부터 진흥원이 개설한 홈페이지(www.npost.kr)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한 뒤 등록하면 된다.

메일 주소는 '아이디+구분기호(#)+등록식별정보'로 이뤄진다. 예컨대 '매일'이란 이름의 개인이면 'maeil#maeil.pe'를 공인전자주소로 쓸 수 있다. 'pe'는 개인을 뜻한다.

개인의 #메일 등록 및 이용은 모두 무료이지만 법인은 등록할 때와 송신할 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의 등록비의 경우 10만원가량(개인사업자 2만원), 송신료는 건당 100원 미만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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