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현금서비스 분리 약정 기간 5년 이내 허용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제도가 다음 달부터 크게 바뀐다.
고객이 직접 약정 기한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용액을 일시불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일시불과 현금서비스가 통합해온 리볼빙 이용 금액을 다음 달부터 나눠 운영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채무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었다. 지금껏 카드사들은 고객의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합산해 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고객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정 기간을 원하면 최고 5년 이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리볼빙 이용액 중 고객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결제비율 또한 기존 10%에서 10~20%로 차등화한다.
업계에서는 하나SK카드가 가장 먼저 나선다.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약관을 개선해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한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다음 달 중으로 개선된 약관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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