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손해 가입시 차량침수 보상 재해작물보험 가입도 매년 증가
대형 태풍 '볼라벤' 상륙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자동차, 주택, 농작물 등 침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연 7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액의 90%까지 4천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NH농협손해보험의 '재해작물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재해작물보험 가입은 2010년 2천여 건, 2011년 1만1천여 건, 올해 6월까지 19만여 건 등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율도 2009년 105.8%, 2010년 104.6%, 올해 119.5%일 정도로 증가 추세다. NH농협손보 외 삼성화재 및 LIG손보 등 대형 손보사에서도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도 실보상 정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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