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5,185만 달러 배상" 판결…국내 판결은 삼성이 이겨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전자'애플' 간 특허소송 평결에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한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특히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10억5천185만달러, 우리 돈 1조1천9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삼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 측이 주장한 이동통신 및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만큼 배상할 부분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날 9명의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거의 모든 제품이 애플의 10여 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인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비롯해 삼성전자가 멀티터치와 줌 기능 등의 특허를 베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의 휴대전화 일부가 앞면 테두리와 아이콘, 앞면의 검은 색 처리 등 3가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다만, 삼성의 갤럭시탭 10.1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탕으로 루시 고 판사가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낸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뒤집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시간 차이로 앞서 열린 국내 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다. 국내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아이폰 일부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중지하라고 24일 명령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인 '975특허'와 이동통신 관련 '900특허' 등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플은 해당 특허가 사용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를 중지하고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 갤럭시S2 등을 판매중지하고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6건의 디자인은 신규'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